오장룰
내용 요약
오장룰은 골프 플레이 시 준수해야 할 규칙과 벌칙을 정리한 규정으로, 플레이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규칙들은 벌금, 멀리건, 오케이 인정 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장룰은 골프를 즐기는 플레이어들에게 체계적인 규칙을 제공하여 게임의 질을 높이고, 플레이어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든 플레이어는 1홀부터 연습을 진행하며, 일파만파 없이 오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플레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게임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각 타당에 대해서는 5천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둘째, 멀리건 사용 규칙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반과 후반 각각 1회의 멀리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플레이어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버디와 니어파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디를 기록할 경우 1만원의 보상이 주어지며, 파3홀에서 니어파와 버디를 동시에 기록하면 2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플레이어가 파를 기록하면 이는 무효가 됩니다.
넷째, 셀프오케이는 금지되어 있으며, 반드시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오케이가 인정됩니다. 오케이의 기준은 본인의 퍼터 길이에 따라 적용되며, 의문이 제기될 경우에는 측정을 해야 합니다.
다섯째, OB(아웃 오브 바운즈)와 해저드에 대한 벌금은 없지만, 기록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OB에서 세컨샷은 4번째 샷으로, 해저드에서의 세컨샷은 3번째 샷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홀인원, 알바트로스, 이글에 대한 보상도 설정되어 있으며, 각각 50만원, 30만원,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해저드 말뚝 바깥으로 나간 경우, 공을 찾았다면 도로 옆 3미터 이내에서 드롭하여 플레이를 계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까기'를 적발할 경우 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는 각자가 자신의 공 앞에 성이나 이름을 써야 함을 의미합니다. 동타가 발생하면, 2명 이상의 양파 기록 시 해당 판은 2배로 계산됩니다.
핵심 포인트
- 1홀부터 시작하여 오장으로 진행하며 타당에 따라 비용이 발생.
- 멀리건은 전반과 후반 각각 1회 사용 가능.
- 버디와 니어파에 대한 보상 및 다른 플레이어의 파 기록 시 무효 규정.
- 셀프오케이 금지 및 오케이 인정 기준.
- 홀인원, 알바트로스, 이글에 대한 보상과 해저드 규정.